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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나이 많은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자금 사용처 증빙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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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재산 처분과 자금 사용처 증빙>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전산 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사후 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난 후 나오는 것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 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

 

 

이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자금 사용처 증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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