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조특법§13)
❖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
*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13의3)
❖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양수를 추가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외국법인
*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4)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①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②유형자산(① 제외) 및 무형자산
■ (공제율) 기본공제(1/3/15%)+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구 분 | 기본공제 | 추가 공제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5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12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 15 | 15 | 25 | 4 |
- 임시투자세액공제(신설)
■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 (적용기한) ’23.12.31.까지 투자분
■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 분 | 기본공제 | 추가 공제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3 | 7 | 12 | 10 |
신성장・원천기술 | 6 | 10 | 18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 15 | 15 | 25 | 10 |
* 20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조특법§12)]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23.12.31. → ‘26.12.31.)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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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_투자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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