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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_투자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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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조특법§13)

❖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

*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133)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양수를 추가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외국법인

*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4)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①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②유형자산(① 제외) 및 무형자산

(공제율) 기본공제(1/3/15%)+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구 분 기본공제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4

 

 

 

- 임시투자세액공제(신설)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적용기한) ’23.12.31.까지 투자분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 분 기본공제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10

 

* 20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조특법§12)]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3(’23.12.31. → ‘26.12.31.) 연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_투자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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