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법§18)
❖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
-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②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법령§19조의2)
❖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23년 추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③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법법§51조의2, 조특법§104의31)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12.31.까지 연장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①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②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가능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④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법§2, 법법§76조의8)
❖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❷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①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 ②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0보다 큰 경우 한정)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연결수정결손금)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 Ⓐ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2024.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율비율)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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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