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임금증가 금액, 상생협력 지출금액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아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함(조특령§100의32⑥) ① 기계 및 장치 등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 ② 업무용 건물 건축비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