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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개요, 과세대상 법인,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과세대상 소득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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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 요]

-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 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18.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신 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과세방식

투자금액포함 방식, 투자금액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금액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금액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금액포함방식 :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투자금액제외방식 :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9⑪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무신고시 산정방법

최초 미환류소득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환류액 이월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기환류적립금 공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투자금액으로 공제받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32󰊊󰊓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합병 등으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 경과, 기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459󰊉󰊖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계산흐름도]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 계산흐름도]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 계산흐름도]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 계산흐름도]

 

 

 

[과세대상 소득]

 

- 가산항목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특례・일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중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

 

투자자산 감가상각분(투자포함 방식)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받은 기계 및 장치 등 조특령§10032⑥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 차감항목

 

법인세액등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법§57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법§15②(2)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상법§458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법령상 의무적립금(조특령§10032④(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조특칙§459②)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

 

-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조특령§10032④(2)(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기업법§67①(3)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이월결손금 공제액

법법§13①(1)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46조의4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법법§44①§46①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 법법§16①(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법§18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10%50% 한도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법§24②)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법법§512①에 따라 배당한 금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조특칙§459➄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공적자금 상환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1)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개요, 과세대상 법인,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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