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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소득세법 상 가산세,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

by ISTJ, 회계쟁이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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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가산세>

 

[소득세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관련 가산세2) (소득법§1643, §8111①)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 : 0.125%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금액×0.25%

 

1) ’19.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 금액 ×100분의 50

2) ’19.1.1. 이후 소법§1643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세법 상 가산세>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 가산세 (국기법§47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초과 환급 가산세 (국기법§473)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한 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과소 신고납부 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10%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③ 납부지연 가산세 (국기법§474)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 환급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22%* ×미납(초과환급)일수
* 2022.2.15.부터 시행하며, 2022.2.1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2.15. 이후 납부하는 경우, 2022.2.14. 이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④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①과 ②를 합한 금액(10%한도) ① 미납금액×0.022%×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3%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48①).

*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특법§90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 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②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 소득금액의 100분의4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2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조특법§100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①과 ②를 합한 금액
(한도:미납세액의 10%)
① 미납세액×0.025%×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3%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특법§90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 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②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 소득금액의 100분의4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2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조특법§100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①과 ②를 합한 금액
(한도:미납세액의 10%)
① 미납세액×0.025%×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78󰊉󰊔,󰊉󰊕)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내 미제출・ 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 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0.2%
* ,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하는
경우에는 0.1%
* ,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
* 제출하여야 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관련 예규]

 

재경정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 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된 과세 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3129, 2008.10.28.)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37, 2004.1.1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과소신고과세표준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또는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각각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7, 2010.7.22.)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징세-536, 2009.1.29.)

 

-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 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징세과-399, 2009.12.9.)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징세과-117, 2010.2.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법인-4198, 2008.12.29.)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1345,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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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소득세법 상 가산세,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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