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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법인세법 상 가산세

by ISTJ, 회계쟁이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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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가산세>

 

[법인세법 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 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③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하거나 제출한 주주등의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0.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하거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1.0%
④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⑤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주요사항 미기재하여 발급: 해당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해당금액의 0.2%

 

 

 

종 류 요 건 내 용
⑥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 서류를 받은 경우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
⑦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법법§1172①을 위반하여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
법법§1172③을 위반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법§756(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법법§1172④을 위반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

 

 

 

종 류 요 건 내 용
⑧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25%
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
(3)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금액의 0.5%

 

 

 

종 류 요 건 내 용
⑨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5%
㉡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 하였 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5%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0% (법법§121①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⑧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① 또는 ②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0.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 하는 경우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3%
(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미전송 한 경우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5%
(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

 

 

*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제외

 

* ③,⑤,⑥,⑧,⑨(⑨의 ㉣㉤,,,㉧은 제외)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① ~ ⑩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하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02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하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02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의 계산_적용대상 법인,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최저한세 계산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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