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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의 계산_적용대상 법인,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최저한세 계산 사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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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132).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3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72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2)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91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55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조특법§10032),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 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①)]

-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아래의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등(조특법§132①(2))

「조특법」§8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8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02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8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28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552④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②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③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2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63④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632④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② 「조특법」§72, §74, §83, §10(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이하 같음), §12②, §123, §124, §132, §133, §19①, §24, §256, §26, §292부터 §295까지, §297, §302 부터 §304까지, §31⑥, §99조의12, §32④, §1048, §10414, §10415, §10422, §10425, §10430, §1224① §1267⑧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132①(3))

 

③ 「조특법」§6, §7, §12①・③, §122, §21, §31④・⑤, §32④, §62④, §63(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64, §68(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96, §962, §999, §102, §1218, §1219, §12117, §12120부터 §121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①(4))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6①・⑥, §122, §999, §1218, §121조의9, §121조의17, §12120부터 §121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 §6⑦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적용 전의과세표준을 말합니다.

 

-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후 소득금액=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손금산입)

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①’+기부금 한도초과액-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③ 차가감소득금액=‘②’-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금액

④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③’-소득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⑤ 최저한세=‘④’×최저한세율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한합니다.

*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 등의 범위(조특령§126①)]

-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가산세(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② 이자상당 가산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 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③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조특령§126②)]

-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① 외국납부세액(법법§57)

② 재해손실세액(법법§58)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3)

④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⑤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⑦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2)

⑧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856)

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24)

⑪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2)

⑫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4)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8)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⑭ 제주투자진흥지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9)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령§126⑤)]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특법」§13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 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조특법§132①(3)에 규정된 것)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 세액감면(조특법§132①(4)에 규정된 것)

 

-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함 (조특법§144①)

 

❖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함(조특법§144②)

 

 

 

[관련 예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면-2020-법인-5929, 2021.7.29.)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법인세법」 제76조의16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6조의16(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서면-2020-법인-2617, 2020.07.20.)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 사례 자료

 

A법인: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 입주일:2019.5.1.

⦁ 감면비율:50%

⦁ 사업연도:2023.1.1.~.12.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250,000,000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

감면사업 관련 소득 :220,000,000

 

⦁ 익금산입・손금불산입:5,000,000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255,000,000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

감면사업 관련 소득 :220,000,000388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000,000(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 세무조정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7,85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6,850,000원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7,627,451

⦁과세표준:255,000,000

 

⦁산출세액:31,000,000(255,000,000×세율)

 

⦁감면세액:13,372,549(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3,372,549 31,000,000 × 220,000,000 / 255,000,000 × 50 100

 

⦁각종 감면후 세액 : 17,627,451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7%) ➜ 17,850,000

 

감면전 과세표준(차가감소득계 255,000,000) × 최저한세율 7% = 최저한세 17,850,000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방법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

② 산출세액×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 적용 사례

⦁ 해운업 영위 일반법인

⦁ 해운소득:300,000,000

⦁ 비해운소득:100,000,000(감면비율 50%)

⦁ 산출세액:60,000,000 ⇦ (300,000,000100,000,000)×세율

⦁ 감면후 세액:52,500,000 ⇦ [60,000,000(60,000,000×100/400×50%)]

⦁ 최저한세:55,000,000(①+②)

100,000,000×10%10,000,000

60,000,000×300/40045,000,000

⦁ 세무조정 대상:최저한세 미달세액 2,500,000(55,000,00052,500,000) 상당액을 감면세액에서 적용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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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의 계산_적용대상 법인,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최저한세 계산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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