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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임금증가 금액, 상생협력 지출금액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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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아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함(조특령§10032⑥)

 

 

 

기계 및 장치 등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

 

업무용 건물 건축비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특칙§459⑥)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벤처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벤처기업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19.2.12.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임금증가 금액]

- 임금증가금액은 아래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는 제외

- 조특령§264②(1) (3)~(6)에 해당하는 자

- 소득세법§20①(1) (2)에 따른 근로소득의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임금증가액:소득세법§20①(1) (2)에 따른 근로소득 (법령§19(16)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하되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상시근로자 수:조특령§264③ 준용

 

청년 상시근로자:조특령§265③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 조특령§26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상생협력 지출금액]

❖ 상생협력출연금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조특령§10032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법령§2⑤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

 

[관련 예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8.22.)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1- 법인-8109, 2022.3.2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인-6992, 2021.11.10.)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2021.9.30.)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2021.2.4.)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임금증가 금액, 상생협력 지출금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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