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 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92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
- 단,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법령§92의11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①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3④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1)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② 임야(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법령§92의6 참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7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법령§92의7②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법령§92의7④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법령§92의7⑤에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목장용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④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
❖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106①(2) 및 (3)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령§92의 8①에서 정하는 것
⑤ 지방세법§106②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법령§92의
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⑥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봄
⑦ 그 밖에 위에서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단, 미등기 토지등은 제외)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법령§92의2③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법령§92의 2④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예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 법령해석 기본-0191, 2021.10.27.)
‣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 법인-0091, 2017.8.10.)
‣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2 나목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1334, 2009.11.30.)
‣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035, 20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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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_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비과세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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