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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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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20만원 이하 식사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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