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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_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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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정부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 의료급여 891,378, 주거급여 1,069,654, 교육급여 1,114,222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요약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3,58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15% 15% 500 15%

 

* 1: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 849만 원(5) 1,241만 원(7)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1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1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 시외통화 75도수(225),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6,000(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2,000)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 교육 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하는 질문]

Q1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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