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정부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요약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만 3,58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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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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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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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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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 교육 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주하는 질문]
Q1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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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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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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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