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851만 4,994원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4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1만 3,102원 | 117만 8,435원 | 150만 8,690원 | 183만 3,572원 | 214만 2,635원 | 243만 7,878원 | 272만 4,798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9만 1,378원 | 147만 3,044원 | 188만 5,863원 | 229만 1,965원 | 267만 8,294원 | 304만 7,348원 | 340만 5,998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06만 9,654원 | 176만 7,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3원 | 365만 6,817원 | 408만 7,197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1만 4,223원 | 184만 1,305원 | 235만 7,329원 | 286만 4,957원 | 334만 7,868원 | 380만 9,185원 | 425만 7,497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만 4,957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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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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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