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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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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4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4,957)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4,957)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나를 위한 복지혜택, 복지로에서 한번에!]

 

- 복지포털 ‘복지로’에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 내가 몰랐던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본인 ‧ 이웃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복지서비스 찾기

- 흩어져있는 복지서비스,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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