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식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 내용 | |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 긴급성 |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② 돌봄 |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③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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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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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요건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아래 서식 참고)
광고
연번 | 2024년 수행 지역 | |
시·도명 | 시·군·구명 | |
1 | 부산광역시 | 16개 시·군·구(전체) |
2 | 대구광역시 | 8개 시·군·구(전체) |
3 | 인천광역시 | 10개 시·군·구(전체) |
4 | 광주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5 | 대전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6 | 울산광역시 | 5개 시·군·구(전체) |
7 | 세종특별자치시 | - |
8 | 강원특별자치도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9 | 충청북도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10 | 전북특별자치도 | 14개 시·군·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11 | 전라남도 | 22개 시·군·구 |
12 | 경상북도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울진군, 의성군) |
13 | 경상남도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14 | 제주특별자치도 | 2개 시·군·구(전체)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지원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정보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돌봄지원사업 및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