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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온가족보듬사업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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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1,334, 4인 기준 4297,434) 이하
재산 • 대도시 24,100~3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1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1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9,000원 이하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3,500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2,500원 이내
최대 12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4,100원 이내
최대 6



교육 가구원 내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15만 원 6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없음

 

 

 

- 신청 방법

··구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구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하는 질문]

Q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온가족보듬사업>

 

[온가족보듬사업]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지원 내용

-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사례관리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지원,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 신청 방법 ··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정보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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