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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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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9,054,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주체(LH, SH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마이홈 누리집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하는 질문]

Q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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