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 마이홈 누리집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하는 질문]
Q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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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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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