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지 원 |
생계 |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4인 기준) 183만 3,5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 가 지 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없음 |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하는 질문]
Q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온가족보듬사업>
[온가족보듬사업]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지원 내용
-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
사례관리 |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 만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지원,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
- 신청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정보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