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돌봄지원사업 및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4.
반응형

<긴급돌봄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식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시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아래 서식 참고)

 

광고

연번 2024년 수행 지역
·도명 ··구명
1 부산광역시 16개 시··(전체)
2 대구광역시 8개 시··(전체)
3 인천광역시 10개 시··(전체)
4 광주광역시 5개 시··(전체)
5 대전광역시 5개 시··(전체)
6 울산광역시 5개 시··(전체)
7 세종특별자치시 -
8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9 충청북도 10개 시··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0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1 전라남도 22개 시··
12 경상북도 7개 시··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울진군, 의성군)
13 경상남도 12개 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14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전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지원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정보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돌봄지원사업 및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