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다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노부모 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 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구분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 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생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국가 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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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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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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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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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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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