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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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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
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구분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
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생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10)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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