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_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신청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문의•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02-6913-214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지원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
2024. 9.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_에너지바우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1959.12.31.이전 출생자2018.1.1.이후 출생자등록장애인임신 중이거나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①..
2024. 9. 26.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구분입주 자격일반사항소득 및 자산일반공급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다자녀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