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지원 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지원
※ 공급가격
구 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kg/1포당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kg/1포당 10,000원 |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_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