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4.2.26 ~ ’25.2.25. (1년간)
- (지급기간) ’24.3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지원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의
-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문의 LH마이홈(☎1600-100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