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맞춤형급여)]
-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 수급자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지원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문의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 지원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 지원 내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_주거급여(맞춤형급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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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