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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_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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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 지원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 담보 10)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인워크아웃)

 

구분 지원내용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15%, 카드채무 10%)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최장 8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신청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_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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