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 훈련센터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 지원 내용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까지 |
경증남성 | 30만 원 | 180만 원 | 360만 원 |
경증여성 | 45만 원 | 270만 원 | 540만 원 | |
중증남성 | 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
중증여성 | 80만 원 | 480만 원 | 960만 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중증남성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
중증여성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신청 방법
-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