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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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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지원 대상

-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 국비 지원 15,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식비는 부과)

 

- 신청 방법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야간·주말·공휴일·당일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 지원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279,000)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 신청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Q :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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