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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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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1~12)

 

-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 지원 대상

- 산재장해인(1~12)을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45~8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실제 소요 비용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기준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우편, 방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지원 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 228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02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9,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

• 수리료 126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 지원 대상

-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 원)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 지원 대상

-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지원 내용

-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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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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