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해급여 | •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유족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 지급 |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