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전화(1644-6621)>
[가족상담전화(1644-6621)]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 지원 내용
• 임신 ․ 출산갈등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관련 상담
• 한부모가족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가족서비스상담 : 가족갈등 심리정서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 신청 방법
• 전화상담(☎1644-6621)
•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32만 44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32만 44원) 이하
-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