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 지원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 문의•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누리집• 보건복..
2024. 10. 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불소 도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
2024. 10.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 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
2024. 10.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 지원 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지원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 신청 방법1)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2)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
2024. 10.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대상이용 시간돌봄 서비스 범위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시간제서비스기본형생후 3개월~12세 이하(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임시보육, ..
202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