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지원 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 신청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문의 후 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
-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만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월 40만 원 |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월 50만 원 | |
디딤씨앗통장 | 저축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적립(최대 월 10만 원 지원) |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
상해보험료 | 연 6만 8,500원 |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
아동용품구입비 |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 신청 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