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늘봄학교]
-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 지원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 지원 내용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신청 방법 자녀 재학 학교 늘봄지원실을 통해 신청
-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18:00(필수 운영시간)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오전(07:00~09:00), 야간(20:00~22:00) 일일 4시간 연장 운영
※ 운영 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센터 이용아동의 50% 이상 우선 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 지원 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운영프로그램
구분 | 지원내용 |
보호 |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교육 | 학교생활 준비, 숙제 및 독서지도 등 |
문화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활동 지원 등 |
정서지원 | 사례관리, 상담, 보호자교육 등 |
지역사회 연계 |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역복지 활동 |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 지원 내용
- 학습지원, 캠프, 상담, 다양한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예술, 과학, 진로개발, 봉사, 리더십 개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주5일, 1일 4시간 이상(석식 포함) 상시 운영
- 신청 방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접속 → 해당지역 운영기관 검색 후 문의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_늘봄학교, 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