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하는 질문]
Q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어린이 불소 도포]
- 지원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 지원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불소 도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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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