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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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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상담

 

 

 

[자주하는 질문]

Q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Q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Q :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알려드립니다]

- 선별검사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판단되는 아동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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