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석면피해 인정신청(신청인)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관할 지자체) ⇨심의 준비(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석면피해판정..
2024. 11.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 지원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 지원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 신청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