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이동식 놀이교실>
[이동식 놀이교실]
- 지원 대상
-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번기 아이돌봄방]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지원 내용
• (시설비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 내용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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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