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지원>
[의사상자 등 지원]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지원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 ․ 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문의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Q :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3,889만 1,000원('24년 기준)
• 의상자 : 부상 등급(1~9급)별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Q :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공직진출 가산점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
국민연금 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_의사상자 등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