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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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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 지원 대상 ·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3국 출생)

 

- 지원 내용

-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 신청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 전담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4)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를 최대 4년 간 지급
201411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 지원 대상

-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 지원 내용

-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 신청 방법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 문의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신청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 )를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 : unilaw114) 후 채팅을 통해 신청

 

-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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