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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영농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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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84,000)70%58,800원 지원(30% 자부담)

 

- 신청 방법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2)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 지원 내용

-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80%) 지원

 

- 신청 방법

- 각 시도 담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각 시도 담당사무소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62)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5)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영농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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