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자주하는 질문]
Q : 어선원 보험에 가입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지원 대상
- 1) 어선원보험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 2) 어선보험 :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 지원 내용
-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
어선원보험 | 70% | 60% | 60% | 30% | 20% | 75% |
어선보험 | 70% | 60% | - | 75% |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방법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