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챌린지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결산 조정, 신고 조정, 외부조정 신고제도와 대상 법인 결산 조정> [결산 조정] - 결산 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가능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④ 대손충당금(법법§34)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2024. 11. 2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_영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2024. 11. 2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 2024. 11. 2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공동경비 및 가산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공동경비 및 가산세> [공동경비 및 가산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 2024. 11. 2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 [손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 10. 12.(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 2024. 11. 2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8,28.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 2024. 11.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국제조세 분야_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명확화,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법§ 18의4) ❖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1)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2)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2023.1.1.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법§57⑤)❖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자회사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요건 완화** 지분.. 2024. 11.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 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의32) ❖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일몰연장) 2025.12.31. ❖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기업소득 차감항목: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⑦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63, §63의2)❖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23.1.. 2024. 11.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법§18)❖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②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법령§19조의2)❖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24. 11.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과세표준2010. 1. 1.∼ 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2. 1. 1.∼ 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3,000억원 초과22%22%25%24%200억원 초과22%21%2억원∼200억원 이하20%20%19%2억원 이하10%10%10%9%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구 분과세표준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 2024. 11.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저한 세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4년간) : 7%-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년차 : 9%-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 12%-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7% ❖ 적용 대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음의 세액공제・감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132①)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 등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 2024. 11. 1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 공제대상① -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22.1.1.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퇴직 후 2년 이상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공제대상② -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① 해당 기업에서 .. 2024. 11.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