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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 ○ 연구개발용역-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 신성장 R&D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다만, ① 임상 1상~3상 시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 2024. 11. 1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요건(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적용 대상”)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2024. 11. 1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업종별 규모 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주된 업종- 매 출 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_하단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 2024. 11. 1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 및 별장(법법§55의2①, 법령§92의2②)•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 비사업용 토지(10%)•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미등기자산(40%) ❖ 적용제외•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 2024. 11. 1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무 관련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 부담 주체•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 지출 증명서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 2024. 11.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주요 항목별 유의 사항(법규정, 사례)_원가 과다계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수관계인 거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병・분할, 비영리법인,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 2024. 11. 10.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ㅇ”) 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ㅇ”)> [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ㅇ”)] 사업명문의처아동 급식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 입원진료비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아동수당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이돌봄서비스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1577-2514)애국지사 특별예우금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양로지원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가족상담전화(☎1644-6621.. 2024. 11. 9.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ㄱ”) 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ㄱ”)> [주요 정부복지서비스별 문의처, 연락처(가나다순 중 “ㄱ”)] 사업명문의처0~2세 보육료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3~5세 누리과정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에듀콜센터(☎1544-0079) : 유아학비4·19혁명공로수당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6·25자녀수당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질병관리청콜센터(☎1339),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관할(주소.. 2024. 11. 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출소자 등 자립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원폭피해자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 지원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구분지원내용생활지원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가족지원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상담지원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적응력예측검사 -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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