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 10. 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3법규과-2496, 2023. 11. 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 09. 0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 06. 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급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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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미환류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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