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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공동경비 및 가산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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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공동경비 및 가산세>

 

[공동경비 및 가산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0, 2020. 3. 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2020. 1. 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 10. 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 7. 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1(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서면-2022-법인-2191, 2022. 08. 16.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 08. 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2021. 3. 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공동경비 및 가산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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