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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결산 조정, 신고 조정, 외부조정 신고제도와 대상 법인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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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조정>

 

[결산 조정]

 

-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가능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④ 대손충당금(법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 시행령§19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신고 조정]

 

-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2)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60⑤,

법법§60⑨, 국세기본법§472①).

 

 

 

-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972①)(, 조특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29부터 §31까지, §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결산 조정, 신고 조정, 외부조정 신고제도와 대상 법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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