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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_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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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지원 내용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875,896)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6,1889,568) 이하

 

- 지원 내용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 지원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간병비(30만 원, 100개 질환)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조제분유(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360만 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 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 미적용

※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항목(옥수수전분) 신설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 미적용

- 지급금액 : 연간 168만 원 이내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_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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