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센터 운영]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 지원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항목 및 금액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 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 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 강원 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_자살예방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