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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_국가건강검진제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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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1)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1)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1)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1)
• 폐암 : 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1)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구강검진 4) 검진 실시
- 상세 내용 하단 별표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1)
생후
14~35
(2)
4-6
개월
(3)
9-12
개월
(4)
18-24
개월
(5)
30-36
개월
(6)
42-48
개월
(7)
54-60
개월
(8)
66-71
개월
건강
검진
구강
검진
- - -
(18~29)

(30~41)

(42~53)

(54~65)
-

 

 

 

- 지원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하단 별표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
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
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 건강검진
(교육부)
·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40
골밀도검사 54, 66(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1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
노인신체기능 66, 70, 80
치면세균막검사 40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 증가(8인 가구 : 3011,718)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 입원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_국가건강검진제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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