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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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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 지급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알려드립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 신청 방법

-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알려드립니다]

-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227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족 중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으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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