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
|
2종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의료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 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검진 |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205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
- 신청 방법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